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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동절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챙겨주세요!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으로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해당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표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 바우처를 발급 받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사람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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