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고 통신사 변경시 발생하는 통신 미환급액 지금 바로 조회하고 환급받아가세요. |
통신 미환급액 이란?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선 또는 무선을 이용하는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나 번호이동을 할때 해지 시점까지 이용 요금이 정산되는데 정산 이후 요금할인이나 과납 또는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에 대해서 미수령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 스마트 초이스 상담시간
운영시간 : 오전 09:00 부터 오후 06:00 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이메일 문의하기 : info@mail.smartchoice.or.kr
전화 문의하기 : 02-2015-9163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전화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유선상 조회불가)
통신 미환급액 환급대상
첫째,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과납, 오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 사업자 : SKT, SK브로드밴드, LGU+, KT)
→ 과오납 요금은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해지시점까지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하였지만 그 이후 정산 결과에서 할인조건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이중으로 납부되는 요금입니다.
둘째, 번호이동을 포함하여 무선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 중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서비스 제공 사업자 : SKT)
→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의 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를 제외 했을때의 나머지 약정 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 요금입니다. 이때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이동전화(스마트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셋째, 유선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 중 설비보증금에 대한 미환급금액이 발생한 고객
(서비스 제공 사업자 : SK브로드밴드(유선), LGU+(유선), KT(유선))
→ 설치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일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 통신 미환급액 조회 가능 통신사 바로가기
▶ 통신사 고객센터에 미환급액 조회 문의하기
통신 미환급액 환급방법
→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했을때 미환급액이 있다면 해당 명의자의 소유 은행계좌로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자의 명의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환급이 됩니다.
→ 통신 가입자의 통신 미환금액은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에 환급 됩니다.
→ 통신 미환급액 환금 금액은 해당 사업자(SK, KT 등)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환급되며, 이때 미납금액 등이 있으면 확정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신 미환급액 환급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SK, KT 등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