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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고 통신사 변경시 발생하는

    통신 미환급액 지금 바로 조회하고 환급받아가세요.

     

    통신비 미환급금 정보조회 섬네일

     

    통신 미환급액 이란?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선 또는 무선을 이용하는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나 번호이동을 할때 해지 시점까지 이용 요금이 정산되는데 정산 이후 요금할인이나 과납 또는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에 대해서 미수령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통신통신통신

     

    ▶ 스마트 초이스 상담시간

     

    운영시간 : 오전 09:00 부터 오후 06:00 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이메일 문의하기 : info@mail.smartchoice.or.kr

     

    전화 문의하기 : 02-2015-9163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전화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유선상 조회불가)

     

    통신 미환급액 환급대상

     

    첫째,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과납, 오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 사업자 : SKT, SK브로드밴드, LGU+, KT)

     

    → 과오납 요금은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해지시점까지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하였지만 그 이후 정산 결과에서 할인조건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이중으로 납부되는 요금입니다.

     

    둘째, 번호이동을 포함하여 무선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 중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서비스 제공 사업자 : SKT)

     

    →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의 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를 제외 했을때의 나머지 약정 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 요금입니다. 이때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이동전화(스마트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셋째, 유선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 중 설비보증금에 대한 미환급금액이 발생한 고객

    (서비스 제공 사업자 : SK브로드밴드(유선), LGU+(유선), KT(유선))

     

    → 설치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일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환급대상 서비스 예시

     

    ▶ 통신 미환급액 조회 가능 통신사 바로가기

     

     

     

     

    ▶ 통신사 고객센터에 미환급액 조회 문의하기

     

    통신사 전화

     

    통신 미환급액 환급방법

     

    →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했을때 미환급액이 있다면 해당 명의자의 소유 은행계좌로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자의 명의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환급이 됩니다.

     

    → 통신 가입자의 통신 미환금액은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에 환급 됩니다.

     

    → 통신 미환급액 환금 금액은 해당 사업자(SK, KT 등)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환급되며, 이때 미납금액 등이 있으면 확정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신 미환급액 환급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SK, KT 등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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